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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대상자 수급자 조건 금액 (2017년&2018년)

창고

 

살다보면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요즘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의 구조적인 변화, 노인빈곤, 청년층 일자리, 고용불안, 조기퇴직 등이 큰 사회적 문제와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7년 주거급여대상자 수급자 조건 및 혜택, 지원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결정된 2018년 내용까지 포함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 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 (기준 중위소득 43%) 경우 주거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임대료, 집 수선비를 제공해 주는 제도 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

 

우선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봐야겠죠? 2017년 대비해서 2018년에 조금 상승한 모습을 보실수가 있는데요. 4인 기준으로 5.2만원 인상되었습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 참고하시구요.

 

생계, 의료, 교육 등 각 복지급여 기준금액은 위 표를 참고하시고요. 주거급여의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의 43% 인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집니다.

 

 

대략적으로 1인가구 71만원, 2인가구 120만원, 3인가구 150만원, 4인가구 190만원, 5인가구 230만원, 6인가구 260만원 입니다. 2020년까지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최저보장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서 인상한다고 하네요.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만족해야만 합니다.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아들,딸,며느리,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혜택/지원내용

혜택으로는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위 표는 전세 월세로 살고있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입니다.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계산이 복잡하다면 신청할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낡은 집을 고치는데 필요한 수선비용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도배/장판 등 경보수는 3년, 오급수/난방 등 중보수는 5년, 지붕/기둥 등 대보수는 7년 주기로 가능합니다. 금액은 2018년 기준 378만원, 702만원, 1026만원 입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고 나면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하며 > 이상없다면 서비스 결정이 되고 > 국토교통부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수급대상이 되는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등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은 위 문의처와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그 외에 다른 복지서비스나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 그림의 순서대로 들어가시면 찾아보기 편하실겁니다.

 

지금까지 2017, 2018 주거급여 대상자 수급자 조건 및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 안좋으시고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을 제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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