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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3가지

창고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잘 몰라서 혹은 순간적인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럴때 카메라에 찍히거나 적발되거나 하게 되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 벌점은 누적이 되어 쌓이게 되면 나중에 면허정지, 심하면 면허취소까지 가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이 벌점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점수를 낮출수가 있으니 내가 좀 높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우선 운전면허정지 벌점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 내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1일씩, 40점이라면 40일 면허정지 입니다. 그리고,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동안 누산돼서 관리됩니다. 면허취소의 경우는 누산점수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 되면 취소됩니다.

 

그리고, 면허정지 기준인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추가 위반 사항이 없다면 벌점이 자연 소멸됩니다.

 

그럼 이제 운전면허 벌점 소멸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교통 벌점 소멸 방법은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입니다. 이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벌점 20점을 감해주는데요. 여러번 할수는 없고 1년에 최대 1회만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을 하고 착하게 운전하겠다는 서약을 하게 되면 매년 10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인데요. 정지가 될 상황일때 10점을 공제받아 벌점 30점으로 낮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서약을 이행했을 경우이며 누적된 점수만큼 공제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어 못지켰다면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는 뺑소니 도주범을 검거하면 40점을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표적인 행위별 벌점입니다. 지정차로 위반 10점, 신호위반 15점, 운전중 휴대전화사용 15점, 버스전용차로/갓길통행 30점, 음주운전 100점 입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 벌점 소멸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나와 내 가족,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방어운전 안전운전 하셔서 점수 신경쓰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가장 바람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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