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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중에 하나가 바로 세금 관련 일텐데요. 특히 사업 규모가 작아서 세무사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간이과세자인 분들은 직접 하기기 때문에 더욱 그럴것입니다.
매년 1월은 부가세신고 기간 이라는건 잘 아실텐데요.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되며,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 뿐만아니라 간이과세자 분들까지 모두 1월에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 및 부가가치율,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되신 분들이나 규모가 작아서 세금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간혹 세금신고와 납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신고를 1년에 2회 1월과 7월에 해야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유무와 함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에 대한 안내입니다. 1년에 1회, 매년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사업실적이 전혀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
2016년부터 사업을 하셨다면 신고대상기간은 1월1일~12월31일 이지만, 2017년 중간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개시한 날로부터 12월31일까지가 대상기간이 됩니다.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로 유지, 2400만원 미만이면 세금납부 면제, 초과하면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점은 '연환산 매출' 이라는 점입니다. 즉, 11월1일부터 시작해서 두달동안 매출이 1000만원이라면 12개월로 환산시 6천만원이 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세액 계산은 위 표와 같이 (매출액 X 업종별부가율 X 10%) - 공제세액 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입니다. 전기/가스/증기/수도는 5%, 소매/음식점/판매업은 10%, 제조/농업/어업/숙박/운수/통신은 20%, 건설/부동산임대업/기타서비스는 30% 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으려면 매출 보다 매입이 많으면 되지만, 간이과세자 부가세 환급은 따로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을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하시면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이상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기간 및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을 했었고 아직도 세금 관련해서 잘 알지는 못하는 편이라 항상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럼 2018년엔 사업 번창하시기 바랍니다.